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코로나-19로 모든 행사는 열리지 않지만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준 영동소방서장은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티가 산불이나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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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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