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 부여군은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한 농가주 및 사업장을 둔 농업법인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업대상자 중 중소·영세농 및 여성·청년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농지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등 사업에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융자지원 한도액은 최대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연리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으로 농가의 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이 고취돼 농가소득이 증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농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업발전기금이란, 영농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로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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