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충청권 4개 시·도, 국토부에 변경 신청
'7개→22개 시·군' 확대·충청권 메가시티 초석 기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변경안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변경안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이 충청권 7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3일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제6회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기존 행복도시 광역권역을 확대하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조정안'을 의결해 국토교통부에 변경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은 2006년 최초 지정 이래 세종시 출범 등 여건 변화 반영 필요성과 기존 광역계획권역(대전권, 공주역세권, 청주권) 등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새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은 도시기능 연계 및 광역생활권 등을 감안해 기존의 7개 시·군(대전, 충남 공주·계룡, 충북 청주·청원·진천·증평)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 12개 시·군, 충북 8개 시·군 등 충청권 22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로써 인구는 258만3천명에서 460만3천명으로, 면적은 기존 7개 시·도 3천597㎢ 12만193㎢으로 커질 전망이다.

행복청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변경을 완료하고, 시도별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광역계획권역 확대에 따라 기존 광역계획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대도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최근 부울경 등 여러 지자체에서 논의중인 메가시티 구현 선도사례로서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이용 체계를 다극화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민철 행복청 광역상생발전기획단장은 이번 광역계획권역 변경에 대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 간의 상생 협력의 결실"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효과가 충청권 전체로 확대돼 행복도시권이 명실상부한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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