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코로나 중대본 회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예외없이 적용·생활지원금도 제외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위반 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경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사흘 후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는 이스라엘도 하루 4천명 가까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집단면역 형성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차분하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기민하게 보완하겠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