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지난 19일 성범죄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00년 국회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축소한 내용을 다시 확대한 것이다.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의사의 면허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른 데다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당장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에도 협조할 수 없다며 협박하고 있다.

의사들은 남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우도 보장받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감과 도덕성도 요구된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을 놓고 벌이는 그들의 행위는 그저 집단이기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의협은 지난해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의료보험 급여화 등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면서 집단 의료거부에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오죽하면 의사들의 이같은 행동을 놓고 일부에서는 해외 의료인력 수입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현행법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사들만 이같은 규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그들 스스로 특권층임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특권층이 존재하는 사회는 결코 공평한 사회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은 의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버젓이 의료행위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의협은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고 있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꿰맞추기식 궤변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신들에게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신뢰할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의협은 코로나19의 주요 국면마다 자신들의 커진 존재감을 무기삼아 집단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으름장을 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현재 의협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많은 선량한 의료인들의 노고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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