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오광연 기자] 보령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대천항을 찾는 관광객 및 일반인의 차량은 물양장 출입이 제한된다.

대천항은 항만법 제3조에 따라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 곳으로 항만 내 소형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해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쌓아놓은 물양장 시설 안쪽으로 그동안 조업중 어업인들과 관광객, 일반인들의 무단주차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다.

특히, 최근에는 낚시객의 무단주차로 인한 크레인 전복으로 작업 중인 어업인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양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관광객과 일반인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유람선터미널과 보령수협 위판장 입구에 차량출입 통제장치 2개소를 설치해, 보령수협에서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게 되었다"며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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