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감면이고 대상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상수도 사용자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감면된 요금을 고지한다.

정배희 상수도팀장은 "지난해 상수도급수조례 및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재난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될 경우 요금을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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