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접수…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지원금 상향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6억6천720만원을 투입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로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며, 보은군에 6개월 간 등록돼 있고 차량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총 중량 3.5t 미만의 차량은 최대 300만원, 총 중량 3.5t 이상 차량 중 3500cc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원, 3500cc초과 5500cc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원, 5500cc초과 7500cc이하는 최대 1천100만원, 7500cc 초과는 최대 3천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에는 3.5t 미만의 생계형, 소상공인,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60만원이 정액 지원되나 조기폐차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동시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같은 기간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소유자에 한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별개로 신청해야 한다.

경유차 폐차 후 LPG 1t 화물차 구매 시 400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나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043-540-325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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