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편성·기능 확대…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속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진천군의회에서 제78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기초지방의회 담당관 설치 건의문' 등 건의문 3건을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청주시의회 제공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진천군의회에서 제78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기초지방의회 담당관 설치 건의문' 등 건의문 3건을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청주시의회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충진)가 지장자치 발전을 위한 건의문 3건을 채택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진천군의회에서 제78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기초지방의회 담당관 설치 건의문','의회사무국(과)장·전문위원 직급조정건의문','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기능 확대 건의안' 등 3건을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022년 1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대통령령 등 후속법률 개정 등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의회사무기구의 적절한 조직편성과 226개 기초지방의회의 대표격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기능확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의회사무국(과)장과 전문위원 직급 조정, 입법·예산기능 강화를 위한 담당관 설치 규정 신설,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집행·파견공무원 증원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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