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표영국 보령경찰서 미산파출소장

우리나라는 자동차 4대 강국이며 집집마다 자동차 2대씩은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번째 가지 않는 부유한 나라이다. 하지만 교통질서는 OECD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실제 도로에 나가보면 이러한 운전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실감할 수 있다.

그 중 쉽게 눈에 띄는 것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작정 운행하는 것이다. 더구나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운전자의 '매너'로 치부할 뿐 교통법규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 38조(차의 신호) 제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가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불이행시 3만원의 범칙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예전 교통관리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보면 실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때로는 보복운전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해 진로 변경시 방향지시등 켜는 것을 '깜빡'하면 안 된다.

표영국 보령경찰서 미산파출소장
표영국 보령경찰서 미산파출소장

자동차는 현대 생활의 필수품이며 운전은 생활이므로 좀 더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전자들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소통은 필수 요소이다.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깜빡이'이며 진로 변경 시 깜빡이를 켜는 것은 운전자의 매너가 아니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운전자 여러분! "방향지시등(깜빡이)을 '깜빡'하시면 아니~ 아니~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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