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진흥재단·언론법학회 긴급토론회… "피해 구제 현실화" 찬성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통해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언론계와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는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를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이른바 '가짜뉴스' 척결 목적과 달리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법체계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충북출신 표완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현재 논의 중인 법 개정안은 미디어와 언론에 더욱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면서도 "정직한 목격자로서 역할 해야 할 언론 목소리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금 개정안이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존재한다"며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개념이기에 좀 더 꼼꼼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SBS 보도본부장을 지낸 심석태 세명대 교수,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 민언련 정책위원인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 등 4명이 찬반으로 나뉘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동훈 회장은 4년 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문화계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가 민사소송에서 거액을 배상했고 집행유예도 받았다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4년 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른바 가짜뉴스를 잡아내는 것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 여당은 첨예한 법안을 추진하면서 여론 수렴 작업이 거의 없었다"며 "토론회나 공청회 등도 없이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심석태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삭제하는 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변호사인 김준현 본부장은 피해 구제를 현실화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채영길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정치, 경제 권력이 남용하면서 취재 현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걱정"이라며 "이른바 '봉쇄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비판적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다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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