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제천시가 자연재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험료의 85%를 보조하고 15%를 농업인이 부담하게 된다.

시는 지난 해 1천587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87농가가 18억여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1인당 최대 수령금액은 9천800만 원으로, 가입비 700만 원의 약 14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았다.

특히 지난 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됐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사과·고추·벼 등 50품목 및 농업시설 등으로,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품목별 재배시기에 맞춰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와 조수피해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품목에 따라 특약으로 다양한 보장 혜택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 이상저온,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유형이 다양화되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관계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며"농가의 경영안전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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