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자영업자·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에 24억7천500만원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충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4억7천500만원(도비 12억3천750만원, 군비 12억3천750만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속지원 대상은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은 군 소재 사업장 소상공인 4천675명으로 충북도 방역 강화조치(2020년 12월 1일 이후)에 따른 ▷집합금지 자영업자 98명 ▷영업제한 소상공인 1천587명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 2천990명이다.

업종에 따라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업종 7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30만원, 전시회·컨벤션·행사 등을 기획하는 업종에 7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속한 지급을 위해 2월 10일까지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정부 버팀목자금 수령 계좌로 지급했다.

신속지급 외 지원대상자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말까지 업종별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과(043-539-33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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