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윤대성 보은군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53회 보은군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지원범위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스포츠클럽이 더욱 활성화되고 생활체육 참여 유도를 통한 군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보은군의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