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김도화 보은군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5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신설과, 안 제4조제2항에 예산의 범위 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화 의원은 "재난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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