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착공기간 연장 승인" vs "사업허가 불법 취득"

복대시장 토지소유주 협의회는 25일 청주시청 앞에 청주 복대시장 재개발 사업 공사착공기간 연장 승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장병갑
복대시장 토지소유주 협의회는 25일 청주시청 앞에 청주 복대시장 재개발 사업 공사착공기간 연장 승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장병갑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하 복대시장 재개발사업)이 논란 과열되고 있다.

13여년째 재개발 사업이 진전없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간 찬·반이 팽팽히 맞서며 법적 분쟁까지 벌이고 있다.

복대시장 토지소유주 협의회는 25일 청주시청 앞에 공사착공기간 연장 승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13년여 만에 토지주들이 사업시행사에게 토지비 잔금 수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며 "공사착공기간 연장 승인을 하루라도 빨리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복대시장 일원은 상권이 쇠락해 토지주들의 경제적 수입이 전혀 없어 생계위협과 토지, 건물이 경매로 날아가 버리게 될 처지"라며 "사업이 잘 진행돼 창진주택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복대시장 일부 토지주들은 지난 18일 청주시를 항의방문하고 복대시장 재개발 사업 허가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원주택건설(주)(2018년 이후 창진주택으로 상호변경)가 청주시로부터 받아낸 지난 2017년 3월 31일자 승인 처분은 모두 주택법을 위반한 무효인 행정처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8년 1월 4일 연면적 6% 증가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같은해 6월 14일 경계변경을 사유로한 사업계획변경승인 모두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동우 시행사 ㈜동우건설로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17년 정원주택건설에 사업권을 넘겼고 다시 2018년에는 창진주택이 사업권을 넘겨받았다.

문제는 시행사가 재건축에 필요한 금융사와 시공사를 유치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창진주택은 지난 1월31일로 착공기한까지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채 지난달 말 착공기한 연장 신청을 시에 접수했다.

이에 시는 26일 청문을 통해 착공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청문절차를 갖기로 했다"며 "청문이 이뤄진 후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취소 또는 연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허가 취소를 주장하는 일부 토지주들은 사업 시행사인 정원주택과 토지사용승낙서 무효확인소송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