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주경찰서는 교통조사계 소속 A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A경위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께 충주시 성서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동거리는 약 1㎞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면허정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A경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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