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지난 26일 청주병원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결정으로 청주병원 부지(4천600여㎡)와 건물을 178억원에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14일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다.

시는 오는 7월 설계가 완료되면 시공사를 선정해 2022년 착공해 2025년 내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청주병원 측은 "보상금이 적다"며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건축비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병원 측은 "현 보상금으로는 이전 부지 마련도 어렵다"며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시는 "추가 현금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안에 청주병원이 퇴거를 하지 않으면 사업진행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시는 새 청사의 차질없는 건립을 위해 청주병원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명도 소송을 제기, 강제 퇴거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소송 중이라도 청주병원이 원만한 협의를 통해 퇴거하게 된다면 관계법령 적법 범위 내 적극 검토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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