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

옥천군이 퇴비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다. / 옥천군 제공
옥천군이 퇴비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다. / 옥천군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은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행정처분 유예기간 1년이 끝나고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천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천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배출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천군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약 500g)를 시료채취봉투(센터 제공)에 담아 제출하면 15일 이내 검사결과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유병목 작물환경팀장은 "축산농가에서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의 경우 추가 부숙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는 옥천군(청산면, 청성면 능월리·도장리 제외)은 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 허가규모인 축사면적 450㎡ 이상(소, 젖소) 농가에서는 연 2회(6개월), 허가규모 미만인 신고규모 축사면적 100~450㎡ 미만(소, 젖소) 농가에서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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