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안남면 도덕2리 주민 청구 일부 수용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옥천군 안남면 도덕2리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수용했다.

행정심판위는 26일 청구 사안에 대해 일부 각하·인용·변경명령을 내렸다.

안남면 도덕2리에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건(총 1만5천㎡)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이 가운데 3곳은 자진 취소했다.나머지 7곳(1만1천12㎡)에서는 발전시설을 조성중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해서는 개발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자 9명이 10곳의 개발허가를 4차례로 나눠 신청했기 때문에 개별 면적이 가장 큰 곳이 2천300㎡에 불과해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자 주민들은 사업자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식 허가를 신청했다면서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3명이 개발을 포기했고 행정심판위는 개발을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허가를 받은 7건 중 일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으나 몇 건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행정심판위는 나머지 허가 사업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고 경사도가 심할 뿐 아니라 사업자들이 쪼개기식 개발을 시도했을 수 있는 만큼 재심사 후 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했다.

옥천군은 이 재결서를 받는 대로 그 내용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다.

옥천군 안남면 태양광반대대책위는 수개월째 옥천군청사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25일 충북도청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 행정심판위에 청구한 옥천군 개발 행위 허가 취소 건의 인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옥천군 의회는 지난 19일 287회 임시회를 열고 안남면 태양광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취소를 권고했다.

군 의회는 보고서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편법을 통해 집행부를 기망했으며 집행부의 형식적인 형식적인 사류심사가 있었고 부서별 관련법 검토 소홀, 허가후 사후관리가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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