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내달 청소업체 위탁방침에 주민들 '꼼수' 반발

단양군 영춘면 하리방터길에 위치한 '소백산자연휴양림' 전경.
단양군 영춘면 하리방터길에 위치한 '소백산자연휴양림' 전경.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단양군이 영춘면 소백산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장기적으로 고용하자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단양군에 따르면 소백산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총 10명에 이른다.

이중 8명은 2017년 입사, 2명은 2018년에 각각 입사했다.

이들은 대부분 영춘 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맡고 있는 업무는 주로 객실 청소, 주변 청소, 풀깎기 등이다.

임금은 최저임금인 2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영춘면 주민들은 공정하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가 특정인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며 '형평성' 을 문제로 삼고 있다.

주민 조 모씨는"채용 기준도 없이 특정인들만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말 군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돌아가면서 직원을 뽑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군은 모든 청소업무를 전문청소용역업체에 위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들을 모두 퇴직시키고, 오는 4일 업체를 선정해 4월 1일부터는 위탁업체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이 세워지자 주민들은 일자리 창출 사업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 이 모씨는 "위탁업체가 과연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돌아가면서 채용할 수 있겠냐.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특히 비정규직 직원 고용에 대한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간근로자는 재직기간을 2년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영춘면 주민들이 직원 채용 모집공고를 내도 신청을 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면서 "소선암 휴양림도 현재 전문청소 업체에 위탁해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근로자 장기고용 의혹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할 경우 장기간 고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소백산 자연휴양림은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가 위치한 단양군 영춘면 하리방터길 180(하리 산 62-2)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소백산 화전민촌 화전민가 9동, 소백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2동 15실, 숲속의 집 10동, 정감록 명당 체험마을15동 등 총 49동에 이르는 산림휴양 시설이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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