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유학생 대상 타 시·도 이동금지… 방문 땐 신속항원검사
핵심방역수칙 위반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타 시·도 방문 금지 권고 등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14일 자정까지 종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수준에 따른 방역수칙은 종전과 동일하나 충북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해당 사업장, 유학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관리자·운영자는 하루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환기대장 작성 등),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은 간격 유지 및 이용 자제를 권고하고, 통근버스는 운영횟수를 늘려 밀집도도 줄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시·도를 방문할 때는 필요에 따라 동선일지도 작성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증상 확인에 협조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해야 한다. 다른 시·도 방문을 되도록 자제하고, 방문했을 경우 3일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유학생도 증상 확인에 협조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를 자제해야 한다.

다른 시·도 방문 자제와 방문에 따른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조정했다.

의무사항 등 핵심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하고, 위반 당사자(사업주 또는 개인)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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