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노동권익센터 '2020년 노동상담 현황' 첫 분석

내담자의 월평균 임금 그래프.
내담자의 월평균 임금 그래프.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회사 직원 중 규모가 작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센터장 방효훈)는 2020년 1~12월 충남도 내 6개 주요 노동상담기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충청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과 공동으로 취합한 노동상담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충청남도 광역단위에서 민간 노동상담기관이 노동상담현황을 공동으로 취합해 그 결과를 분석·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 6개 노동상담기관이 직접 상담을 진행한 노동상담 수는 총 966건이고 전체 상담 건수는 1천277건이었다.

코로나19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체 상담 중 83.3%는 '30인 미만 사업장', 54.1%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담이었다. 또한 '월평균임금 200만원 미만의 노동자'가 75.0%,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노동자'가 6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저임금, 작은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이 확인됐다.

2020년 노동상담 수는 12월 11.6%, 3월 11.3%, 4월 10.1%의 순으로 많았는데, 특히 2020년 3월과 4월은 국내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시기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담이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가장 비중이 높은 상담은 37.6%를 차지한 임금·퇴직금 관련 상담이었는데, 이중 53.8%가 '휴업수당'에 관한 것이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를 이유로 인적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이 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싼 상담이 전체 상담의 18.8%를 차지했다. 이는 9.9%의 비중을 차지한 실업급여 관련 상담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구제책과 관련한 문의도 12.9%를 차지했다.

노동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들은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또 월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42.1%을 점하였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67.7%의 비중을 보였는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22.9%나 차지했다.

전체 1천277건의 상담분야 중 임금체불 상담이 23.5%, 해고·징계·권고사직 등 인사처분과 관련한 상담이 12.5%, 실업급여 등 4대보험과 관련한 상담이 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상담이 41.9%, 인사처분 상담이 12.4%를 차지한 반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사처분 상담이 23.5%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 상담은 17.7%에 그쳤다. 특히 임금체불, 근로계약, 4대보험, 근로·휴게시간과 관련한 전체 상담의 70% 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근로기준법의 최소한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하태현 법률지원팀장은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2020년 노동상담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갈 여러 방안들을 찾아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여러 노동문제들을 쉽게 문의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상담기관들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노동권익센터는 최저임금 지원정책을 펼치는 등 관련 법 소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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