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2일까지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 등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중에서 종전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한 농지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이고 0.1ha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기간 동안 논활용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논활용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접수 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농지가 여러 읍·면 혹은 시·군으로 분산됐으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전년도와 같게 1ha당 50만원을 지급받는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은 50ha이다.
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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