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이 사업을 위해 7천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전체 비용의 60%(자부담 40%)이며 1농가 지원 규모는 최대 3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보은군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며 신청자 중 매년 반복 피해가 발생하고있는 농가,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자부담 예방 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농가 등이 우선 순위로 지원된다.

지원 시설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진입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철망울타리와 전기목책기 등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0일까지 설치 예정 농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043-540-325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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