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점검서 재임대·용도변경 등 지원조건 위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지원 조건을 지키지 않은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 4곳의 분양 입주자금 이자 지원을 중단했다.

4곳 중 3곳은 분양받은 호실을 다른 업체에 임대했고, 나머지 1곳은 다른 업체의 자재실로 사용하게 했다.

청주시는 지난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이자보전 지원을 받고 있는 분양 호실을 다른 업체에 임대하거나 다른 업체에 자재실로 사용하게 하는 등 지원조건을 지키지 않은 업체 4곳을 적발했다.

분양 입주자금(업체당 최고 5억원)을 융자받은 업체는 연 3%의 이자를 최대 5년간 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이들 업체는 분양 입주자금 신청 당시 신고한 용도대로 호실을 사용해야 한다.

이경은 기업지원팀장은 "이자보전 지원사업을 악용하거나 도덕적 해이에 빠져 다른 선량한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 분양 입주자금 신규 이자보전 지원 기업과 기존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해마다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