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가 안정화 돌입, 3월부터 해제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신규 주택건설 사업승인 제한을 해제하고 공급량 조절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신규 주택건설 사업 승인 제한이 3월부터 해제된다.

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을 제한해 2019년 말 미분양 아파트 1천894세대를 올해 1월 말 기준 135세대까지 대폭 감소시켰다.

그 결과 현재 동 지역의 경우 미분양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9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7년 12월 지정한 미분양관리 지역에서 해제되기도 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2019년을 시작으로 조금씩 상승하며 안정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서산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8년 초 1억 4천700만원에서 2018년 말 1억 3천850만원까지 지속 감소했다.

승인을 제한한 2019년 1분기부터는 조금씩 반등하며 현재 1억 4천900만원을 유지하는 등 일정 수준 안정화됐다.

현재 시는 전략적인 기업유치 및 인구정책 등을 통해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서산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말 17만 8천621명, 2019년 말 17만 9천82명, 2020년 말 17만 9천669명이다.

이에 시는 주택시장 안정과 인구수 증가로 인한 신규 주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신규 주택건설 사업승인 제한 조치를 3월부터 해제키로 결정했다.

석남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서산시의 제한 해제 조치가 신규주택 수요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에 맞는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안정화된 주택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제한했으며 주택 공급 조절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 공급량 조절에 나섰으며, 신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제한 조치는 물론 기존에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자로 하여금 착공 및 입주자 모집 등 시기의 조절 유도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해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