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민원인의 전화 폭언으로부터 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전화 자동녹음 기능을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학교전화 자동녹음 기능은 학교에 전화를 했을 경우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민원인이 폭언, 욕설 등을 할 경우 자동녹음이 진행되는 시스템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비대면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교육청에서는 작년부터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통해 교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는 학교자동 자동녹음 기능 관련 예산을 배부해 조기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충남교육청은 또 2021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교권상담 대표전화(1588-9331)운영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맞춤형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강화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담았다.

관계자는 "교직원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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