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는 3일 시청 목민홀에서 당진평택항 대법원 선고 후속조치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김종식·천기영·박영규·이봉호 당진땅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대법원 선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보전방안(글로벌 기업유치, 공공기관이전, 당진해양지구기반 국가사업 추진)과 당진항 개발육성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홍장 시장은 "글로벌 기업유치, 공공기관 이전, 당진항 개발육성 등 당진시의 발전과 당진항의 환황해 거점항만 도약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 충남도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고, 당진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한 당진시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