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검찰고발도부당한 소송 대한 공정위 최초 제재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임경환 지식산업감시과장이 3일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미정
공정거래위원회 임경환 지식산업감시과장이 3일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제네릭약품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과 ㈜대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부당한 특허침해소송 제기에 대한 공정위 최초 제재 사례다.

임경환 공정위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은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해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라며 "특히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오직 경쟁사 영업방해 목적으로 위장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외국 경쟁당국도 적극 규율하는 전형적 특허권 남용행위"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로고
대웅제약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알비스 제형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2014년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으로 파비스제품이 판매중단될 수 있음을 거래처에 적극 알리는 등 소송과 영업을 연계해 판매를 방해했다. 또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해 2016년 2월부터 21개월간 제품판매를 방해했다.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특허침해여부에 관계없이 병원, 도매상 등의 거래처가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분야에서 특허권 남용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지속 감시해나갈 계획이다.

대웅제약의 위장약 알비스(알비스D 포함) 제품은 미국 FDA의 발암물질 검출 발표 후 2019년 9월 식약처의 '라니티딘 포함 위장약의 잠정 판매 중지' 조치에 따라 판매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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