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불통 행보 연일 '입길'
깜깜이 위원회 구성 논란 자초
충북지방변호사회 성명서 발표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일방통행을 거듭하고 있는 충북형(型) 자치경찰제가 지역 각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충북도민 의견을 충분하게 듣겠다'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약속과는 반대로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법률전문가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충북도에 요구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지방분권·주민자치 실현과 거대 경찰권에 대한 균형·견제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역사회의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준비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게 충북변호사회의 입장이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전문성, 인권 감수성을 두루 갖춘 법률전문가가 1인 이상 자치경찰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변호사회 뿐 만 아니라 도내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7월 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근심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월 '기관(충북도·충북경찰청)이 아닌 주민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자치경찰제가 돼야 한다'며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열린 자문회의에 한번 참석했을 뿐, 이후 의견 교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북형 자치경찰제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느린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탓에 도민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시범운영 직전(4월 말)에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충북형 자치경찰제는 속도보다 신중에 방점을 찍은 듯 보이지만, 결국 추천 또는 지명된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전문성 등을 검증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절차적 부작용을 안고 있다.

그 동안 '경찰과의 불협화음', '도의 일방적 제도 추진' 등의 논란을 의식한 이시종 지사는 지난달 26일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을 만나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으나 형식적인 만남에 그쳤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도출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자'는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한다. 인사·예산·장비 등에 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을 지원하며,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을 점검하는 등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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