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는 4월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이 확정됐다. 충청권에서는 충북 보은군의 광역의원 재선거와 충남 예산군의 기초의원 재선거 등 2곳이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함께 진행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충청권 사정은 다르다. 좀처럼 관심도 열기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선출대상이 임기 1년2개월짜리 도의원과 군의원 각 1명뿐인 까닭도 있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한 번의 임기를 위해 세번째 선거를 치르는 보은군 경우는 더 그렇다.

보은군 광역의원 재선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진작부터 있었다. 2018년 6·3지방선거에 이어 지난해 재선거에서 뽑힌 의원마저 중도에 낙마하면서 공천을 준 정당과 당선인의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그럼에도 해당 정당과 배지를 단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외려 다시 치러지는 선거마다 후보공천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리차지에만 혈안이다. 선거과정에서의 일로 낙마한 만큼 당선인부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했지만 잇속 챙기기에 급급할 뿐이다.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가 보은만의 일이 아니어서 이번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부산시 모두 전임 단체장의 개인적 과오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도, 정당도 없다. 더구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따져 묻는 이도 별로 없다. 간간이 이어졌던 일부의 목소리마저 선거가 가까워지자 묻혀버렸다. 공당(公黨)은 후보자를 검증하고 추천하는 공천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천제를 유지하려면 먼저 책임정당정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재보궐선거 등 공천권을 잘못 행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당에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야 무분별한 공천권 행사도 막을 수 있다. 공천장만 주고나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는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개선돼야 마땅하다. 더구나 이로 인한 선거비용은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다. 딴 후보자가 쓴 돈까지 채워줘야 한다. 보은군의 이번 재선거 비용만 7억원이 넘는다. 서울시는 570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그 부담은 결코 작지 않다. 당선자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이라면 다음 선거비용의 부담을 지게 해야 한다.

공천권을 행사한 정당에 일차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정당들은 공천자들에게 개인적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함해 물리적 제재도 필요하다. 말뿐이 아닌 책임정치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강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불탈법에 눈을 감거나 어설프게 공천을 주는 일 따위가 벌어지지 않게 못을 박아야 한다. 당장은 아니지만 1년에 한번 4월로 재보선 기일을 정했듯이 공천제를 손 본다면 비용을 떠나 선거 자체에도 새바람이 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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