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보자 공갈·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 법정구속
천안아산경실련 "업체에 죄송, 공익제보 신중히 판단"

샛별식품 홈페이지.
샛별식품 홈페이지.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시 동남구 동면에 위치한 (주)샛별식품은 100% 국산 재료를 사용하며 HACCP 인증을 받고 2019년 6월까지 학교 100여곳에 김치를 납품하는 기업이었다. 2001년 호서대학교 신기술 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문을 연 후 18년간 쌓아온 건실한 기업이라는 샛별식품의 이미지는 2019년 6월 24일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이날 샛별식품 전처리장 작업자로 재직한 A씨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을 통해 샛별식품이 상한 배추와 무로 김치를 담그고 학교에 납품을 했다는 내부고발을 한 것. 증거영상 5개를 전달받은 천안아산경실련은 검토 결과 믿을만하다고 판단해 영상 공개와 함께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파장은 컸다. 언론을 통해 '썩은 재료로 담근 김치가 학교 급식에 납품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쏟아졌고 샛별식품의 학교 납품은 모두 중단됐다.

그러나 이 내부고발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갈,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 모두가 인정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처리장에서 저온창고로부터 가지고 온 배추, 무 등 원재료의 상태를 확인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 원재료를 분류해 폐기하거나 원재료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을 다듬어 절임실로 보내도록 지시를 받았고, 절임실에서도 재차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선별하므로 썩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원재료가 김치 제조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원재료를 상태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담당함을 기화로 일부러 상태가 좋지 않은 원재료를 전처리실에 비치해 이를 촬영한 후 상태가 좋지 않은 원재료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썩은 재료로 김치를 담그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당시 정신과 약을 먹어서 착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후 샛별식품은 1년 6개월의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2021년 새학기에는 납품을 중단했던 학교에 다시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잘못 심어진 샛별식품의 이미지는 회복되지 않았고 올해 납품실적은 학교 20여곳이 전부였다. 매출은 내부고발이 있던 2019년 6월 이전 대비 1/5로 급감했다.

샛별식품 김향란 대표는 "그동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었고 지금도 폐업 위기다"면서 "학교만 납품하다보니 무엇보다 회사 이미지가 중요했는데 아직도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학교에서 외면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씨를 도왔던 천안아산경실련는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수균 위원장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충격적이고 무엇보다 샛별식품에 죄송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샛별식품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볼 것이며 앞으로 공익제보에 대한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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