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40대 아버지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이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당시 출동 경찰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9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남성과 그의 딸이 숨져 있는 것을 유가족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는 유서가 발견됐고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9시간 전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인을 외부로 분리 조치시켰다. 경찰은 분리 상황에서 남성이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남성의 사체를 부검의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막을 수 있었던 천안부녀 죽음, 미흡한 가정폭력 분리조치'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딸아이 엄마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고 살려달라는 구조요청에 이웃분의 신고를 해줘 경찰이 출동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엄마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이 다 죽인다고 협박했다면서 딸을 남편에게서 분리시켜 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는데도 경찰들은 아이의 '가지 않겠다'는 말과 아이가 아빠랑 있는 게 편안해 보였다는 이유로 엄마 요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폭행을 가한 아빠에게서 딸을 격리 하는 게 아니고, 폭행을 당한 엄마에게서 딸을 분리해 아빠와 함께 딸을 같이 두는 경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엄마의 요구대로 딸을 아빠로부터 분리조치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딸의 죽음으로, 미흡하게 대처한 경찰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4일 오후 3시 현재 800여명의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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