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은 4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지역균형 뉴딜 촉진 및 지역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비수도권을 위주로 지역 중소기업을 독립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후 이날 전문가를 초청, 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들어보고 법안 통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정성훈 강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이 참여해 축하하면서 실효성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별도 법제 필요성'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혁신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을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인식하고 정부·지자체·혁신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촉진법' 제정안의 체계와 주요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덧붙였다.

이어 정성훈 교수와 최봉규 (사)한국융합중앙회 수석부회장, 김헌 백석대 교수, 이주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지원본부장, 신성식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역 중소기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들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 위기 및 산업기반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해소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전면 개편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의 기반을 떠받치는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유도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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