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폴리탄 임원 증언… 변호인 "향후 이슈 대비 차원의 계약"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메트로폴리탄과 자문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먼저 자문료를 받았다는 증언이 4일 제기됐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시 계약이 정상적인 자문 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종필 전 부사장의 진술과 뒤늦은 계약서 작성 시점 등을 근거로 지급된 금액이 자문료가 아닌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메트로폴리탄에서 총무이사로 일했던 A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9년 7월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윤 전 고검장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자문료 2억2천만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자문계약서에 직인을 찍어 이메일로 받은 시점은 2019년 11월"이라며 "3분기 부가세 신고를 위해 계약서가 필요해 법무법인에 서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문 계약 체결 이후 윤 전 고검장의 법무법인이 실제로 법률자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문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메트로폴리탄 재무이사로 근무했던 B씨도 재판에서 "자문 계약 당시 돈을 먼저 송금했고, 계약서는 한참 뒤 세금 처리를 위해 작성했다"며 "계약 체결 이후 윤 전 고검장 측으로부터 실제 법률자문을 받은 것도 없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윤 전 고검장 측은 자문 계약이 우리은행 청탁과 관련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당시 계약은 향후 메트로폴리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이슈들에 관한 대비 차원에서 체결된 것"이라며 "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이종필은 자문료가 지급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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