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정성민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재·보궐선거의 열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그 예외로써 그 기간, 주체 및 방법 등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근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자유가 크게 확대됐다.

선거법 개정 전에도 상시허용됐던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전자우편에 더해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가능해졌다. 단 전화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됐다.

또한 명함을 교부하는 선거운동도 규제가 완화됐다. 기존에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선거일전 180일부터(대통령 선거는 24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로서 명함을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배부할 수 있게 됐다.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장소에 대해서도 제한이 완화됐다.

정성민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정성민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기존에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거나 말로써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때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 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그 범위가 모호했다. 이에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을 '옥내'로 개정함으로써 범위를 보다 더 명확히 했다. 이 경우 대관 등으로 해당시설이 본래 용도 외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한대상에서 제외되어 명함을 배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맞춰 변화를 거듭해 왔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국민들의 의식변화에 발맞춰 재·보궐선거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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