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공청회서 개편안 초안 발표이달 최종안 확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가 지난 5일 열리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가 지난 5일 열리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는 세번째 개편을 추진한다. 사적 모임·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업종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등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사적 모임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9인·5인·3인 이상 금지 등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어 개편안 초안을 내놓았다. 최종 개편안은 이달 중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거리두기 단계별 개인 활동 방역수칙안
거리두기 단계별 개인 활동 방역수칙안

이번 개편안을 보면 총 4단계로, 1단계는 '억제단계', 2단계는 '지역유행·인원제한 단계', 3단계는 '권역유행·모임금지 단계',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 단계'다.

단계 조정 기준은 상향해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평균 환자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단계는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평균 확진자 0.7명 이상일 때(하루평균 전국 신규 확진자 363명 이상), 3단계는 1.5명 이상(778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1천556명 이상)일 때 조정된다.

개인 활동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2단계에선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3단계에선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 4단계에선 4인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단, 결혼식·장례식은 2단계때 100인 이상, 3단계 50인 이상, 4단계땐 직계가족만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개편안

다중이용시설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방역관리를 차등 적용한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포함됐고,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들어갔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시설별 운영시간 제한은 3단계때 1·2그룹, 4단계때 1~3그룹이 저녁 9시까지만 영업 가능하고 식당·카페는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집합금지는 4단계에서 1그룹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이용인원 제한은 2단계부터 기존 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상향되며, 다중이용시설은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이 발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제공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이 발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제공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개편 방향으로 ▷단계 간소화 ▷개인의 고위험활동 방역 강화 ▷형평성을 고려한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개선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 방역 강화 ▷개인·시설의 방역 책임성 부여 등을 제시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안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적용시점에 대해선 백신접종, 개학, 유행양상 등을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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