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상반기 51억 원 조기 지급… 사업비의 차액분 하반기 지급

[중부매일 오광연 기자] 보령시는 오는 26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신청 접수 받아 조기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지난해부터 농·어·임·전업축산업 종사자로 확대 시행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신청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계속해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아울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가구 안에서 1인에게 지급된다. 다만 종합소득액이 3천700만원 이상, 각종 보조금·융자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시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상반기에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은 보령사랑상품권으로 각 가구당 40만원씩 조기 지급하며, 하반기에 나머지 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농어민수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어민을 돕기위해 조기 지급된다"며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이 위축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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