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연 50만원·대학생 연 100만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이·통장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급액은 고교생이 연 50만원, 대학생은 연 100만원이다.

자격요건은 고교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학과 성적 중 5등급 이내 과목 수가 전체 과목 수의 과반이 돼야 한다.

고교 신입생은 중학교 마지막 학기 학과 성적 중 성취도 'C(원점수 70)' 이상인 과목 수가 전체 과목 수의 과반이 돼야 한다.

대학 재학생은 직전 학기 학과 성적(만점 4.5)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대학 신입생은 고교 마지막 학기 학과 성적 중 5등급 이내 과목 수가 전체 과목 수의 과반이어야 받는다.

예·체능, 기능·특기 분야에 재능과 소질이 있는 학생이 선발일 기준 1년 이내에 학교 대표급 이상으로 선발되거나 학교장 표창 이상의 상을 받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다.

이 장학금은 이·통장 자녀 1명에게만 지급된다.

외부 기관,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거나 시에서 주는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 선발 기준일은 매년 3월1일이다.

다만 올해는 9월1일 기준으로 선발하고 연 지급액의 50%를 지급한다.

지난해 말 기준 청주시 이·통장은 1천75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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