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교통사고로 다친 조카의 눈이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속여 6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 판사는 A씨의 조카인 공범 B(47)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극적인 기만행위로 편취한 보험금이 고액이고, 보험사기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다수가 함께 대비하기 위해 모은 재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2009년 버스에 치여 시신경 일부가 손상됐다.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조카에게 사고 후유증으로 양쪽 시력을 모두 상실한 것처럼 행동하게 한 뒤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게 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사 2곳으로부터 5억8천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A씨는 자신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B씨를 자녀로 입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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