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관할 389개소 외국인 근로자 제조업체 대상
이 중 기숙사 등을 보유한 106개소는 환경검체 채취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우동)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출입국사무소), 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력공단 등과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19일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할(청주, 진천,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보은) 지역에서 실시되며 총 38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대상인 389개 사업장은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H-2: 재중 동포 등 방문취업)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다.

특히, 10인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106개소에는 코로나19 오염 감시를 위해 접촉이 많은 손잡이 등에서 환경검체채취를 추가한다.

채취된 환경검체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양성 시 해당 사업장 전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연계한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점검 불응 사업장, 집단 감염 고위험 사업장 등은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3월 한 달을 '특별점검'에 집중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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