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 납부기한 4월 말에서 7월 말로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행정안전부는 8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총 3만4천900여 개 기업이 대상으로, 이들이 납부한 2020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는 470억원이다.

이번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PC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스키장, 눈썰매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는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목포시·해남군이 포함됐다.

[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 행정안전부
[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 행정안전부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 국세청, 지자체가 합의했다.

납부기한 연장이 3개월 이상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오는 4월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연장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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