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대전시는 지역업체의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대상을 축소·유예하고 조사방법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 법인은 30%를 축소해 310개 법인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가 많은 여행, 숙박, 예식, 요식업 등 법인과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업체는 올해 조사대상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업체가 유예를 신청하면 사유를 검토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조세환경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하고 조사방법도 현장방문을 지양하고 가급적 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조사일정,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무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홍 대전시 세정과장은 "감염병 유행 장기화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세하거나 성실한 납세기업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