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8일 환경성보장제도 의무대상 품목이 29종에서 49종으로 확대됐다고 8일 밝혔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제도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2020년 1월 1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이 27종에서 49종으로 확대됐다.

제도 의무 이행 대상은 매출액 50억원 이상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중 회수의무 대상 49종을 판매하는 자이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도 한국환경공단에 개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부(☎043-219-6441) 또는 홈페이지(www. ecoas.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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