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견 수렴·질서있는 실현 등 사실상 '속도조절'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의)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의 올해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등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이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면서도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사건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많은 권한이 주어진 데 대한 당부인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맡은 경찰 국수본을 독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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