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 발언을 해 견책 처분을 받은 청주시 A팀장(6급)의 소청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견책 처분을 받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하급자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11월 12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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