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 의무적 설치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소방서(서장 양찬모)는 봄철기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원스톱 지원센터 연중 운영 ▷주택용 소방시설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양찬모 음성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유사시 인명 대피와 화재 진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작동되고, 사용되는 소방시설들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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