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박성진 사회부장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이로써 지자체마다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자치경찰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을 담당한다. 국가경찰체계만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고민에서 출발한 게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다. 하지만 이제 겨우 4개월 정도 남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놓고 각 지자체와 경찰 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충북에서도 두 기관 간에 적잖은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인원 배치를 두고 파열음이 있었다.

충북경찰청은 인원의 동수 배치를 주장했지만 충북도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충북도는 최소한의 경찰 인원을 배치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당초 계획을 고수하지는 못했다. 충북경찰청으로서는 본래 계획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칼자루를 들고 있는 충북도를 상대로 선전했다는 입장이다.

조례 제정 속도를 놓고도 두 기간은 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충북경찰청은 조례 제정을 서둘러 시범운영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충북도는 조례 제정 속도보다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답답함을 토로하지만 신중 모드로 들어간 충북도의 입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북도가 속도보다는 정확성에 무게를 뒀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너무 신중한 나머지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기간이 짧을수록 제도 도입 이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이는 자치경찰제 조기 안착에도 걸림돌이 된다.

자치경찰제가 연착륙을 하지 못하고 표류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충북도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놓고도 충돌할 소지가 크다. 각 지자체와 경찰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경찰청이 만든 표준조례안 2조 2항이다. 이 조항은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지역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지자체가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바꾸려면 사전에 지역 경찰청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의무 규정'으로 명시된 이 조항을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경찰은 표준조례안 그대로 '의무 규정'을 고집한다. 지역별로 이 조항과 관련된 입장차는 확연하다. 충북도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사회부장
박성진 사회부장

두 기관 모두 주민을 위한 건전한 줄달리기라고 여겨진다. 다만 협의와 조율을 통해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단순히 자기 기관의 입김을 더 확보하려는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면 곤란하다. 이제 바야흐로 진정한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시행이 눈앞이다. 부디 두 기관 모두 주민만을 바라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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