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원·신규 공무원 등 대상 온라인으로 진행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이 10일부터 이틀간 증평군의회(의장 연풍희) 의원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며, 세부내용을 담은 대통령령도 개정 중에 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자치법규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만큼 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증평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와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은 법제처 송하정 사무관 등 2명의 강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 법제 사례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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